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동두천 빼달라”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동두천시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 다른 개별 법령과 중첩된 규제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으로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곳으로 전락한 동두천시는 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이 불가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설립할 수 없고 공공청사 건립 시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3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기지 제공에 따른 종합토지세 연 145억원 손실,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4%,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지역낙후도 128위로 수도권법 제외만이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 지역 지정 해제 중앙정부 건의 ▲연천, 포천 지자체와 상설협의체 구성 연대 ▲현행 수도권법 제2조 위헌법률 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1.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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