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문제로 주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겠다고 알린 게시물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2일 오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침부터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짧은 메시지가 담긴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웁니다.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날 시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글을) 당당하게 붙여놨더라. 참고로 한 층에 20가구 정도 되는 복도식 아파트인지라 냄새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며 "민원 말고 다른 방법 혹시 있나?"라고 물었다.
누리꾼들도 대부분 황당하는 반응을 보였다. "나도 흡연하지만 저건 좀 그렇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니가 문 닫고 피우라고 욕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1808호 살고 있습니다. 아이 셋입니다. 남아들이라 새벽까지 뛰어 놀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우시면 귀마개 등을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 안 올라오냐?"며 패러디하기도 했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흡연 때문에 윗집에서 식칼을 들고 내려왔다는 글이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연아파트'다. 이달에만 안양, 의왕 등의 일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모두 흡연이 금지된다.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집 안에서 이뤄지는 흡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맹점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 사항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만족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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