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을 다녀가 청사 방역에 나섰다.
22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10시에서 10시30분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06호 법정에 머물렀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방역에 나섰다.
청사방역은 마쳤지만, 일부 직원은 확진자와 같은 곳에 머물러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판사와 법정경위, 속기사 등 법원직원과 출입문에서 수색을 한 직원 등 총 6명이 검사를 끝냈고, 현재 자택대기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조치는 모두 마쳤고, 밀접접촉자가 아닌 검사대상자라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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