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④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추정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추정된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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