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살펴봐야 할 때다. 취약계층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도 보완할 점이 많지만 장애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애인 학생은 2만2천191명이다. 경기도 내 8만5천378명의 교원들 중 장애인 교원은 971명이다. 그러나 경기도 학부모 중 장애를 가진 ‘장애인 학부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학부모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태 파악 조차 부실한 것이다.
장애인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권 보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교육기관은 인쇄출력물에 대해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인쇄물에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는 의무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장애인 학부모에게도 이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돼야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수행평가, 자유학년제 등 여러 교육과정 중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학부모가 학교 행사, 시험 등 각종 학사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조차 적절히 접하지 못하면 학생은 장애인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
장애인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에 있다.
한 예로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3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전용 리더기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된 앱들을 활용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각종 인쇄물에 이차원 바코드를 포함하고 장애인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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