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별도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해 발령한다. 또한 가압류의 목적 자체가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은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됨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는 가압류 신청 또는 가압류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가압류 이의 절차와 가압류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 취소 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이다. 가압류 이의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의 시기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심문기일로 진행된다.

가압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에 의해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압류 취소 역시 가압류 이의와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취소는 그 취소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ㆍ상계ㆍ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변경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 등)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가압류 취소 사건의 경우 심리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변론, 심문 또는 서면심리 모두 가능하다.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가압류 이의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방식은 가압류 이의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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