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 통해 정비 입증된 27건 대상
금융당국이 주식을 주식 수가 아닌 소수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특례가 부여된 상태로, 고객들은 고가의 해외 주식을 원하는 금액만큼 매매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이 중 62건에 특례를 부여했다. 62건 규제 중 8건은 정비를 마쳤고 5건은 진행하고 있다. 14건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하고자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이뤄지도록 주식 예탁시 금투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내놨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1주당 200만원(20일 기준)이 넘는 테슬라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현재 서비스는 장년층보다 자산이 적고 IT에 익숙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역시 소수단위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하는 서비스도 개선 대상이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에 부수업무 규제 특례를 부여한 상태이며, 영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 활성화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면서 “‘테스트→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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