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련회 강행한 수원 권선구 M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발(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수원 M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M 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권선구 M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M 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 교회가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 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M 교회와 신도가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고발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이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천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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