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감면·납기기간을 연장 운영하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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