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행사 제외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교회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이 지사는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부터~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21명의 확진자가 급증했고,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도내 1만5천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천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천481개, 원불교ㆍ유교ㆍ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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