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만 느꼈던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는 이런 내용의 감사 메시지가 자주 온다. 이제는 하나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오피스텔에서 집합건물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행정기관의 조사나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관리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직접 건물관리에 대한 필요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현장자문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와 관련해 입주민, 관리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간 입장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입주민과 분양자간 문제는 주로 입주 초기 분양자가 입주민 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에게 집회 절차를 문제삼아 회계장부 등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집합건물은 자치규약과 관리단 집회 의결로써 공용부분 등 관리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 관리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각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로서 점유자가 관리비 등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회 개최 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관리인은 통상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대표해 공용부 관리, 관리비 징수·관리 등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를 개시하면 관리비 회계장부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인계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이처럼 이해관계인 각자의 역할, 관리단 집회소집 절차, 관련서류의 유효성, 관리비 비공개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방법 등에 대해 자문해주어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4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회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집합건물 입주민,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이 서로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대희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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