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 발표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활쏘기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활을 만들거나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 했다.
‘활쏘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5세기 중엽의 고구려《무용총》(舞踊塚)이 있다. 이 벽화에는 사슴과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기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매우 역동적으로 담겨 있다. 고려사절요에서 광종(光宗, 957년)은 활쏘기를 관람했고, 현종(顯宗, 1029년)은 문신에게도 활쏘기를 연습하게 했다. 문종(文宗, 1053년)은 대동강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고 잔치를 베풀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는 ‘활쏘기’의 기록이 ‘씨름’보다 더 많다. 그만큼 활쏘기는 우리민족의 호국무예와 유희로써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활쏘기를 국내에서만 공유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K-활쏘기’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몽골은 활쏘기가 포함된 ‘나담축제’를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활쏘기와 말 타기, 씨름을 잘해야 했던 오스만제국의 터키는 지난해 ‘전통활쏘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활쏘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은 전 세계인의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대한궁도협회는 지난해부터 ‘전통활쏘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방안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전까지 2012년 문화재청 예비목록에 93번째 ‘활쏘기 놀이’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진정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환경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2년에 한 개의 유산만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먼저 문화재청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청에는 ‘세계유산팀’이 세계 속에서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활쏘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종목으로 선정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쏘기 단체 간의 기득권과 궁도와 궁술, 국궁이라는 용어의 논란에서 벗어나 ‘활쏘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내에서부터 ‘활쏘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이 생긴다면 유네스코 등재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된다. ‘활쏘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소식을 기원해 본다.
공성배 용인대 격기지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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