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용과 투자전략 맞는지 확인…수탁사는 자산내역 확인
앞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은 분기마다 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을 맡는 수탁사는 매달 자산운용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는 감시 부재의 빈틈을 메워 제2의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주된 투자전략과 투자위험 등 정보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 분기 실제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전략이 들어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운용과 투자전략이 다르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면 판매사에 즉시 알리고, 판매사는 투자자에 공지한 후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수탁사는 매월 1회 이상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5천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펀드 자금 대부분을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사모사채를 거쳐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원인으로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고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되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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