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페이 간편결제, 30만원까지 외상 거래 허용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금융사고시 금융사 책임 강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늘면서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법률로 지난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준비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주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을 결제한다면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결제일에 30만원을 내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하게 여러 페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가 우려하는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린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려는 것이다.

또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 금융사와 연계·제휴하는 영업의 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연계·제휴한 금융상품은 상품 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에서 사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 사고 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해킹 등 기술 사고에 대한 금융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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