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저축은행 비대면 진화

저축은행중앙회, 개설제한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

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이 됐던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짧은 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촉진하고자 계좌 개설 편리를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이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해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첫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례로 고객이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휴일에 가계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휴일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과 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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