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카드ㆍ통신사 등 분산
금융거래 정보 한번에 제공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의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마이데이터사업은 은행ㆍ카드ㆍ통신사 등에 분산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모아 제공한다. 개인 입장에선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ㆍ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하며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고, 5일부터 정식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는다. 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차수별로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망 분리를 비롯한 물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 준비 상황과 금융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허가 및 본허가에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금감원에 경영, ITㆍ보안,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의사를 보였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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