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12·16 대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세제대책 예고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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