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해보험금 받는다…표준약관 개정

불명확한 표준사업방법서 등 개선 추진…전동휠 등 이용고지 의무화

앞으로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도 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고지 통지 의무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진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하여 일시적 상충 문제가 일어났다. U코드는 병인(病因)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신설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통지의무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상에서 명확해진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하기도 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은 개별약관에 명시된다. 개별약관은 표준약관을 준용해 보험회사에서 개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금요일 포함)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 때문에 평일에 사망하면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앞으로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개별약관에서 명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러다 보니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 때문에 사망하면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같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필요시 요율조정)한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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