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 수사, 세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협력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다.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은 29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법률·부처별로 분산됐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 제공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증가했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다”라면서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 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한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협업·대응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즉시 추진 조치로 불법영업시도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 SNS·인터넷게시판에서의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과기정통부·방통위·방심위가 나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해 차단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막는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할 계획이다.
범부처 일제 단속은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이 참가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눠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적발건은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한다. 금감원(신고접수·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지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복지·자활지원)이 분담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한다.
아울러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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