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에서 비상식적 수익률 보장 광고로 유혹, 주가조작 가담까지
최근 주식 거래가 늘면서 근거 없는 실적과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주식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은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내세우며 회원에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운영자가 잠적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고(주의)를 22일 발령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리더(leader)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이들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한다. A투자자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방장은 말을 바꿔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했고 이후 방장은 잠적했다.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B투자자는 리딩방에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운영자는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까지 관여했다. 한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먼저 사들인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얻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범죄로 1년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엮여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으로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다.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된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와 피해 신고 등은 금감원, 수사기관에 하면 된다. 계약해지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라면서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이나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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