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료 3개월분(25%)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하천(신천)에 부과된 14건의 총 점용료 1천695만원 중 25%인 423만8천원과 지방하천(상패천·동두천천) 11건의 총 점용료 490만4천원 중 156만원이 감면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하천점용 허가자는 감액 및 환급신청서를 동두천시에 제출하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천점용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점용료는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감면해줄 수 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돌려주거나, 미납된 점용료에 대해 감면 징수결의 후 부과하게 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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