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커진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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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고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2개 법령의 규제 총 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을 심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개선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은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한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신용정보업자도 다양한 데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5년 이내 삭제토록 규정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삭제 의무를 면제한다.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전금법의 경우 올해 안에, 신정법은 올해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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