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냐…허위 광고 현혹되지 말 것"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중 일부에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톡시퀸 ▲ 사용 가능한 헥산과 아세톤 외에 사용이 금지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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