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배출권 매매거래기간 다음달 31일로 연장

환경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 1개월씩 순연

▲ xz
배출권거래제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차례로 미루면서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2019년 국내상쇄배출권(KCU19), 2019년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매매거래 종료일은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배출권시장은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시장이다.

거래대상은 할당배출권(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 등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