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여기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일이 많이 소요돼 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종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을 악용해 사용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되는 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닌 점, 종전 판결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년 2월 20일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박승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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