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안정지원금)이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이들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내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까지는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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