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점에 채무상환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 대상
‘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가 일시적으로 상환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2019년말까지 총 3만7천453명의 채무액 5조 6천억 원에 대해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정상 상환 대출이 부실처리 대출보다 약 2.5배 컸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관해 채무상환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은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였다. 지난해 말까지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총 4조 478억 원, 2회 이상 지원시 중복제거) 중 2조 1천203억 원(52.4%)은 지원을 받고 상환 중이다. 1조 3천729억 원(33.9%)이 상환완료됐고, 5천546억 원(13.7%)은 부실처리됐다.
대출규모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이 점차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했다. 지원 방식은 만기연장이 가장 많았다. 만기연장은 4조 2천9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0.1%)을 차지했고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우수했던 대형은행으로 1위 농협은행·2위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중소형은행에선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이 뽑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대상 차주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신청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진행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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