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건수 19% 증가

지난해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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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은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가 2018년(12만5천87건) 대비 9천465건(△7.6%) 감소한 11만5천622건이라고 6일 밝혔다.

최고금리 위반(9.8%↑)은 다소 증가했으나, 불법채권추심(△29.3%↓), 미등록 대부(△17.0%↓), 유사수신(△45.8%↓), 보이스피싱(△24.4%↓) 상담·신고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214건)하고, 피해구제 및 자활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225건) 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803건)을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1천416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총 상담·신고건수는 4만3천127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불법사금융(고금리, 채권추심 등) 상담·신고는 2천313건으로 56.9% 늘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대출이나 투자 전에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한 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 거래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할 시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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