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출…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재난상황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업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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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부담을 덜어줄 면책제도를 개선한다.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던 면책대상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규정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고 금융권에 안내했고, 은행 일선 창구직원의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인 경우 면책이 배제되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감독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를 말한다. 혁신은 동산채권담보법 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또, 금융사가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면 금감원 검사시 금융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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