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위탁받아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심사 서비스 실시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위탁을 받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건이 지정됐고,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