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화손해보험이 "소를 취하하고 구상금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A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지급된 보험금 1억5천만원이었다. 한화손보는 이 돈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으로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고, 홀로 남게 된 A군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중 한화손보가 소송을 걸어왔다.
한화손보는 어머니 몫인 9천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A군에게는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천300만원을 사용했다며 절반인 약 2천70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어려운 A군의 처지를 악용해 일부러 소송을 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면서 공분을 샀다.
강성수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