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본인의 추인을 아직 받지 않은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협력의무는 없다.
정답: ⑤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