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증권 설립 예비 인가 의결

본인가시 6개월 이내 영업 개시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인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하고 9개월 만이다.

금융위가 인가한 영위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바리퍼블리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든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됐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