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할 때 반대매도 1일 유예 등 증권사별 조치 이뤄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회사들이 투자자의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추가담보를 내지 않으면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반대 매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해당 비조치의견서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증권회사들은 회사별 정책에 따라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15%로 변경 ▲고객 요청시 반대매도 1일 유예 ▲담보비율 따라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1일 또는 2일(요구일 포함)로 운영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로 하향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회사별 조치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양해 증권회사별 조치사항과 시행일정은 다를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면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