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물등록제(반려견) 지원 사업 실시

동두천시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2020년 동물등록 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7개소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 및 시술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물등록의무 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 시 시술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2020년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500두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내장형마이크로칩 소진 시까지 진행되어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유실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는 동물등록률 상승으로 유기·유실동물 감소 효과도 전망된다.

한옥석 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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