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구속에서 해방되는 경로

‘구속’과 ‘석방’은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법률개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도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독자들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를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의 상식 차원에서 간략하게 개관해 보도록 하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201조의2)를 거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아예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을 구속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법원에 구속적부심(제214조의2-4)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한편,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보증금 납입(제214조의2-5)을 조건으로 그를 석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받아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다)

법원의 관여 없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구속 취소(제209조, 제93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예컨대 피의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구속의 집행을 정지(제209조, 제101조-1)할 수도 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만일 검사가 구속기간(최장 30일)이 만료되도록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검사의 기소에 따라 구속 피의자는 이제 구속 피고인이 된다. 자유를 원하는 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다시 보석(제95조, 제96조)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또한 법원은(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제93조)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제101조-1)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공소기각,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제331조)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만일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각 심급별 최장 6개월)이 만료되도록 재판을 끝내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은 당연 실효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되어야 한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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