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자금조달 수월하게”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해 IPO 성공확률 제고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기업이 자본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조달체계가 마련된다.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자들의 중간회수시장과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이 시리즈A단계의 성장자금 조달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에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로,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올려 공모 성공을 촉진한다. 대상회사의 규모·업종을 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5%→10%)한다.

공모펀드에 활력을 넣기위해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투자자 관점의 펀드투자가 이뤄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채널이 나오도록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제도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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