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이스피싱 주의보…정부, 강력 대응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경찰청 협조체계 강화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2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 명의로 전화(또는 문자)가 와서 돈을 요구허가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허위 문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나,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악성앱을 설치했다가 재산상 피해까지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안내했다. 우선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는데, 돈 또는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즉시 끊어야 한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클릭하면 안 된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송금·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 금감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면서 “국민께서도 현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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