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확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인력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회신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을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가 이를 분명히 한 것이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이런 결정으로 금융사, 금융공공기관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현재 금융사는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대체근무자와 대체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 이원화 운영중이며(여의도, 김포),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했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 마련했고,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준비했다. 씨티은행은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NH증권은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IT관련 부서 150여 명의 필수인력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금융보안원은 본원 이외의 원격지(여의도 교육센터)에서도 24시간 보안 관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쳤다.
재택근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했다.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해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사설망은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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