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휴대폰보험료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나왔다. 휴대폰보험은 가입자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보험료만 5천억 원이 넘어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이다. 실제 보험료 책정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 KT, LG U+)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기도 했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중인 아이폰과 그밖에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리퍼폰이란 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휴대폰으로, 아이폰의 경우 파손시 수리비 대신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휴대폰보험 플랜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갤럭시 폴드의 경우 보상한도 250만 원, 월 순보험료 6천 원, 월 영업보험료 8천500원이다. 아이폰11은 보상한도 150만 원, 리퍼보상한도 50만 원, 월 순보험료 4천900원, 월 영업보험료 7천 원이다. 자기부담금은 30%, 3만 원(최저) 공통적용된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보험개발원 유승완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라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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