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 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과실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9.3.26, 98다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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