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제보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감소

이용중지 1만건 넘고, 광고 이용된 전화번호 재사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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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건수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가 22만399건으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1만3천244건으로 20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90일→1년) 등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만2천366건(93.4%)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5.8%)을 차지했다.

개인번호서비스는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번호로 대체해 제공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1천54건)가 가장 많고, 팩스(1천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다.

팩스(+51건 증가)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1천56건)해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전년 대비 1천5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해야 한다.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하면 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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