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연락 횟수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세부내용 발표…소비자신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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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이 추진되고,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된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이번 계획은 세부사항을 담았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을 목표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혁신, 금융산업 혁신 등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우선, 소비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한다.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이 마련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한다.

고령층, 장애인, 청년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 마련해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와 햇살론youth(2020년 1천억 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금융정책도 나왔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 개를 선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기업 상거래 지수(Paydex)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바꾼다.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편, 금융안정,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이 함께 추진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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