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기업 1천 곳에 3년간 40조 원 지원

대통령 업무보고…여신시스템, 기업평가방식 등 전면 혁신

▲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 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0조 원을 지원한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담보관행,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선정해 자금수요별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문체부 등) 추천 등을 통해 1천 개(+ α)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최대 40조 원(투자 15조 원 + 대출 15조 원 + 보증 10조 원)을 업종별(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3년간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보관행,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추진한다. 기계,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상품과 IP펀드를 마련한다. IP담보대출 상품 취급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IP담보+보증 결합상품 출시 IP펀드를 조성해 기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연평균 6조 7천억 원이던 정책서민금융은 7조 원 수준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1%대의 초저금리대출 등 2조 7천억 원가량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 위험관리·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상황도 함께 보고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약 2조 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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