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조치 149건…전년보다 129% 증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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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법인이 100개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4건 증가(129.2%↑)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하면서 조치건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하며,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이 대부분이었다.

조치유형별로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45:55로 나타났다.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건)을 부과했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29건)를 부과했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등 조치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77건, 51.7%)가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 12.7%)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면서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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