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에 교통 호재가 겹치며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논의중이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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