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루머 확산, 금융당국 강력 대응

주요 30개 테마주 모니터링…불건전주문, 수탁거부예고 조치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이 +57%를 넘으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와 단속에 나섰다. 테마주를 추종 매수하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거품이 소멸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온라인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대응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이 1월20일~2월5일 기간 중 +57.22%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감시하는 항목은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은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여 종목(1월20일~2월5일 중 평균 주가상승률 +27.9%)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를 발동했다.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허위사실과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