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4월 총선,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를 이뤄내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지난 2017년 1월 제9차 개헌(1987년) 이래 30년 만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8년 6.13 지방선거 시 헌법개정안에 대한 동시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바 있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17년 개헌안 논의 당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대의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져온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합의서인 헌법의 개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국민은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개정을 비롯한 각종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화급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여야 정치권이 합의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로 정치공방만을 하고 있거나 아예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일부 국민이 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보충적 내지 견제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헌법을 개정한 지 33년이지만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만을 기대하다가는 합의된 헌법개정안의 도출은 연목구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체 유권자 중 일정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등의 도입이 매우 긴요하다.

지난 1월 15일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헌법개정발안권’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모임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창립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필자도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여기에 참석한 바 있다. 개헌연대에는 현재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대한민국헌정회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개헌연대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발안 개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안건이 국회에서 발의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발안개헌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헌연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5일에 있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추진하는 개헌연대 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성과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고문현 前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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