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경영활동, 임상시험·품목허가 등 구분…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 권장
투자자들의 관심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맞춤형 공시 기준이 나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면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으로 구분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이 제공된다. 투자자가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계획 신청(변경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활동 관련해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항목별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공시양식(Best Practice)을 제공한다.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한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같은 임상시험 관련 주의문구를 넣어야 한다.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공시는 제한된다. ‘임상시험 3상 진행 관련 첫 임상환자 등록’,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같은 홍보성 정보 등이 대상이다.
공시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제목 등을 지양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 사용 권장한다. ○○○(○○-○○○) 대상 임상 ○상시험(○○○○○○) 관련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은 공시내용의 핵심사항(임상시험 중단 권고 사실)이 누락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라면서 “기업은 주요 경영사항 발생시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고, 공시업무 수행이 수월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거래소는 2월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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