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란 임시직, 위촉ㆍ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대비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이나 보수 등 제반 조건에서 불이익이 많다. 정부는 늘어나는 기간제근로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 후 수차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법은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은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판결을 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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